자동차세1 [절세 Tip]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절약 안녕하세요 SpookyChoi 입니다. 오늘은 일상생활 속 절세를 할 수 있는 Tip으로 과 관련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. 통상 자가용을 소유하신분은, 6월과 12월에 각각 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(지방세)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출시연도별로 각각 계산되어 부과됩니다. 통상 국산 세단의 경우 구입1년시점에 대략 30~40만원정도의 1년치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.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, 자동차세 연납을 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통상 자동차세의 10%를 할인해주었으나, 올해부터는 7%할인으로 할인율이 감소하였습니다. 자동차세 신청은 매년 1월 중순~말일이며, 올해 2023년의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니 참.. 2023. 1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