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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절세 Tip]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절약

by SpookyChoi02 2023. 1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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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SpookyChoi 입니다.

 

오늘은 일상생활 속 절세를 할 수 있는 Tip으로 <자동차세 연납>과 관련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.

통상 자가용을 소유하신분은, 6월과 12월에 각각 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(지방세)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 

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, 배기량, 출시연도별로 각각 계산되어 부과됩니다.

통상 국산 세단의 경우 구입1년시점에 대략 30~40만원정도의 1년치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.

 

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, 자동차세 연납을 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통상 자동차세의 10%를 할인해주었으나, 올해부터는 7%할인으로 할인율이 감소하였습니다.

 

자동차세 신청은 매년 1월 중순~말일이며, 올해 2023년의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니 참고 하세요 

 

   1. 자동차세 연납 신청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wetax.go.kr/simpleCar.html?mobile=1 

 

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

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(운영기간 : 1.16. ~ 1.31.) ※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1월 31일(화)

www.wetax.go.kr

위 자동차세 연납 [신청]버튼 클릭

위택스 링크로 접속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고, 자동차세 연납 [신청]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*참고로 신청 가능시간은 07:00~22:00 입니다.)

 

   2. 고지서 확인 및 납부

 

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된 뒤에는 카카오톡, 네이버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고, 직접 납부하실 수 있으며, 등록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따로 발송됩니다.

카카오페이 알림톡으로 청구서가 도착하고, 이를 직접 납부하면 오른쪽과 같이 납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.

혹은 등록된 주소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만, 이미 전자문서로 납부하셨으면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.

 

*차량이 2대 이상이신 분은 각각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문서에서도 별개로 고지서가 발행되니 참고하셔서 누락하는 실수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*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, 연납을 미리 해 놓으면 소유권이전 이후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
다음 포스팅으로는 차량 요일제 등록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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